▶ 보험 들었는데‘미가입’ 체크해 환급액 삭감
▶ 보조금 양식 작성 실수로 환수금에 벌금까지 CPA 서류 꼼꼼히 살펴 문제 발견 땐 정정신고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올해부터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정부보조 혜택 내역’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항목을 소홀이 작성해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납세자가 회계사에게 세금보고 대행을 맡기더라도 최종 서명 전 해당항목을 자세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며칠 전 CPA에게 세금보고 대행을 맡긴 김모씨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을 확인하던 중 61항 건강보험(Line 61-Health Care) 가입여부 항목이 이상해 수정을 요청했다. 김씨는 “직장인 건강보험과 가족 건강보험을 모두 들었는데 서류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체크됐다”며 “CPA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세금보고를 마쳤는데 자칫 오바마케어 벌금을 물을 뻔 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달리 최모씨는 올해 세금 환급액이 전년에 비해 600달러나 적게 나온 경우다. 최씨는 “연 소득이 전년과 비슷했고 세금보고 대행을 맡은 CPA도 같은 사람이라 이상했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1040 양식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CPA와 상의해 정정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61항 체크 ▲오마바케어 건강보험 상품의 정부보조 혜택내역 신고이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안병찬 부회장은 “작년에는 세금보고 양식에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들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금보고 후 벌금이 통보됐거나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1040 사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오류를 발견한 분들은 4월15일 이후에도 정정보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신의 보험이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한 오바마케어인지 일반 사설보험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강소연 CPA는 “세금보고하는 분들 중 자신의 건강보험이 오바마케어인지 사설보험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분들은 정부보조 내역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케어를 자체 시행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월말 가입자들(메디칼 및 연방 빈곤선 400% 이하)에게 지난해 받은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1095-A·B)를 발송했다. 정부보조 혜택 내역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세금보고 때 별도의 건강보험 보조금 양식(8962-Premium Tax Credit)도 작성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캐서린 문 소장은 “올해부터 무보험자는 세금보고 때 1인 95달러 또는 연 소득의 1% 중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정부보조 혜택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 소득 또는 가족 구성원 변화를 잘못 신고했을 때는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고 별도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20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약 12만 명의 1095A 내용을 정정한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보험자는 이달 말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www.coveredca.com,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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