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발급법 간소화 시행령 실효성 의문
▶ 소셜번호 없는 한인들 인터뷰 거쳐야 해‘영사관 ID 불인정’한국 외교력도 도마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을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본보 2일자 A1면 보도) DMV 측은 불체자들이 소셜번호 없이도 신원과 거주지 증명만 확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주 차량국은 오는 6월부터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1차 신원증명 서류로 유효한 전자여권과 소셜번호, 2000년 10월 이후 발급된 가주 ID 카드나 운전면허증으로 개정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DMV가 요구하는 1차 신원 증명서류에는 그동안 한인들이 서류 발급 때 불편을 겪었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와 이 서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증 절차인 ‘아포스티유’ 인증은 삭제됐지만 대부분의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인터뷰를 거쳐야 해 면허증 취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DMV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보다 많은 불체자들에게 면허증 발급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셜번호가 없더라도 신원증명과 거주지 증명서류를 완벽히 제출할 경우 추가 인터뷰 없이 필기 및 실시시험에 즉시 응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DMV 공보실 측은 “AB60는 원칙적으로 신분증명과 거주지 증명이 가능할 경우 면허증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여부는 DMV 심사관들에 달렸다”며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속도가 빨라져 추가 인터뷰 일정도 이전에 비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DMV의 이같은 방침이 앞으로 DMV 창구에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차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한인 서모씨는 “출생증명서와 아포스티유 등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는데도 추가 인터뷰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3개월째 DMV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깜깜무소식”이라며 “과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얼마나 업무 속도가 빨라질지는 모르나 한인 불체자들의 면허취득은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이번 DMV의 불체자 운전면허 시행 규정 개정안에서 신분증명 서류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던 LA 총영사관 발급 영사관 ID가 이번에도 제외되면서 LA 총영사관의 외교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DMV의 개정안에 멕시코와 일부 남미 국가들의 영사관 ID 이외에도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자체 영사관 ID가 신분증명 가능 서류로 추가됐지만 한국은 여전히 빠진 것에 대해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말부터 DMV 실무자와 영사관 ID 상호 인정 가능성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현재 DMV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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