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참사 1주년… 아물지 않는 상처
▶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 남긴 300여명 어린 청춘들의 수장식, 사고원인은? 구조 왜 안했나? 진상규명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
세월호 1년, 너희들 어찌 잊으리…1년 전 그날 - 꽃처럼 바다 속에서 스러져간 어린 넋들이 한국인들의 가슴에 묻혔다. 지난해 4월16일(한국시간)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한 학생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그 후 1년. 아물지 않은 상처는 세월의 바람에 아픔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눈물의 팽목항에는 아직도 노란 리번들이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슴에 커다란 멍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세월호는 아직도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진행형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던 세월호 침몰 대참사 1주년을 맞아, 세월호, 그 이후 365일의 기록을 되짚으며 남은 과제를 조명해 본다.
■출항에서 침몰까지
‘안전국치일’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2014년 4월16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돼 침몰했다.
수학여행 길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이들이 295명. 여전히 생사확인이 안 된 실종자 9명.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생중계로 지켜보다시피 한 온 국민을 집단 트라우마와 무기력증에 빠뜨린 참사였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부푼 마음이었다.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선원ㆍ승무원ㆍ아르바이트생 33명 등 476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는 2014년 4월15일 오후 8시59분 인천항을 떠났다. 당초 예정보다 2시30분가량 늦은 시각이었다.
인천항의 짙은 안개로 다른 여객선들의 운항은 모두 취소됐지만 떠나지 말았어야 할 세월호만 출항했다.
16일 오전 8시27분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에 진입한 세월호의 조타실에는 이준석 선장이 없었다. 이어 8시50분 배가 순식간에 옆으로 기울며 가라앉기 시작했다. 2분 뒤인 8시52분 단원고 학생 최덕하(사망)군이 최초 신고를 했지만 해경은 9시6분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
이 시간 세월호에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후 11시18분 세월호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신들만 빠져나갔다. 해경ㆍ군ㆍ민간 등이 총동원돼 수색ㆍ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172명만 구조됐을 뿐 295명이 숨졌고 실종자 9명은 여전히 바다에 잠들어 있다.
■대참사 도대체 왜
검찰은 2014년 10월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선 세월호가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톤수 늘리기) 및 과적으로 선박의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가 키를 잘못 조정해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도 같은 해 10월10일 발표한 최종 감사결과에서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변조한 정원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 인가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다.
사고 직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돼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40일간 더 검거작전을 벌일 만큼 검·경의 수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이준석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도 계속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는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유씨 일가에 대한 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사후 대책과 특별법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배상,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지난해 11월7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19일 공포됐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참사 271일만인 지난 1월12일 통과됐다. 정부는 배·보상절차에 본격 착수해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 평균 7억2,000여만원, 교사 11명에 대해 10억6,000여만원의 배상·위로금이 각각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의 인양 여부도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남은 의혹과 과제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 등 사정기관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매듭을 지었지만 유족과 상당수 국민들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이 꼽는 핵심의혹은 무엇보다 사고 직후 ‘왜 적극적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다. 검찰 조사로 침몰 초기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과 재난 컨트롤 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부실대응이 일부 밝혀졌지만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이 아직도 미궁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사고 직후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선원들은 왜 구조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탈출 이후에도 배 안에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구조대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은 배 안에 학생들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 선내 진입시도ㆍ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참사의 빌미를 제공한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유족들은 안전규정을 위반한 배가 어떻게 출항할 수 있었는지, 무리한 증축 허가 책임자는 누구인지,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혹으로 꼽는다.
세월호 참사 1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충격에서는 벗어날지언정 어처구니없는 안전 불감증이 남긴 ‘반면교사’의 교훈까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해 4월16일 직후 온 국민이 모았던 애도의 기운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데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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