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조세정보교환 협정 한인들 혼선
▶ 시민권·영주권·재외국민 모두 포함, 연 이자소득 10달러 넘으면 해당
“한국에 계좌가 없는 영주권자들도 현금 1만달러 이상 보유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한국 정부가 예금주가 미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여부에 대해 어떻게 알수 있나요”
한·미 양국이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자산제도(FBAR)와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미 금융권에 1만달러가 넘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본보 11일자 보도) 이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한인들이 신고대상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의 경우 미국내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등 1만달러가 넘는 예금계좌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의가 양국 금융권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도에 적용되는 신고대상은 한미 양국 모두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만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금융계좌에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 영주권, 재외국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한 아메리카 관계자는 “연중 단 한 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총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FBAR에 의거해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자발적 신고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 신고법(FATCA)은 미국 기준 1만달러, 한국 금융권은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정보들은 양국이 9월부터 정례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FATCA와 조세정보자동교환에 적용을 받는 한인들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한국내 은행 및 금융권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시민권, 영주권, 미국 내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다. 또한 2014년 7월1일 이전에 개설한 금융 계좌의 경우 금융지주 계열사별로 5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송금 내역, 주소지, 연락처 등에 따라 신고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한 금융지주사에 100만달러가 넘는 계좌와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 계좌로 분류된다.
이와 반대로 미 금융권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는 9월부터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한 1만달러 이상의 예금계좌와 기타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는 “FATCA와 조세정보자동교환은 아직 은행별 분산예치와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기술적 허점 있지만 일단, 양국 세무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정례화 함으로써 의도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차단망을 설치해 나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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