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묻지마 총격 막자” 주지사 휴대금지 서명
▶ L A시의회 ‘총기구매자에 추가 세금’ 발의
오리건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기난사에 이어 대학 캠퍼스 총격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으면서 이른바‘ 묻지마 총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시의회가 캠퍼스 총격을 포함한 총기 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유치원이나초·중·고교, 대학 캠퍼스 등 학교에서 ‘숨긴 무기’ (concealed weapon)를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10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무기휴대 면허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총기 등을 학교에 몰래 반입할 수 없게 됐다. 단 면허를지닌 총기 보유자 중 학교 당국의허가를 받거나 경찰관 출신인 경우는 학교 내에 총기를 들고 들어갈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이스 월크 가주상원의원은 숨긴 무기를 휴대할 수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학교 구내에 이를 몰래 반입할 수 있었던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LA 시의회에서는 폴 코레츠시의원과 폴 코레코리안 시의원이지난주 ‘권총과 탄약’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발의안을 내놓았다.
두 의원은 발의안이 통과할 경우시 관할지역 내 총기관련 자살이나묻지마 총격 등을 줄이고 매년 100만달러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발의안이 총기 구매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결과적으로 총기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코레츠 시의원은 총기구매 추가 세금은 시민들이내는 담배세와 환경오염세와 비슷한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경우 LA 시에서 권총 1정당 세금 2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탄약의 경우 개당 2~5센트가 추가된다.
코레츠 의원은 “만약 사람들이총기 구매를 희망할 경우 그들에게총격 자살이나 묻지마 총격 등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번 발의안이 갈수록 잦아지는 총기폭력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A시의회는 지난 7월관할 지역 내에서 다연발총기 등인명살상무기 소지를 금지했다. 지난 8월에는 권총 소지자가 안전박스 등에 무기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추가했다.
한편 미국총기협회(NRA)는 이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대 서한을주 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총기규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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