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주립대학(SDSU)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이웃주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SDSU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파티를 하며 야기하는 소음과 치안 불안정을 위해‘ 조례 2008’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조례에는 주택이나아파트에 6명 이상의 성인이 거주할경우 연간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시에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가 이 같은 조례를 승인한 것은한 집에 수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메랄드 의원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한 채의 주택이나아파트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공간 부족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소음 공해가 이웃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조례 발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 규제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역 주민 중 한 명인 쿠엘맨케니 씨는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는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집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시 조례를 피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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