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컴퓨터 전환
▶ DMV, 타운인근 실시70대 한인“갱신 포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최근 상당수의 지역 사무소에서 치러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종이 시험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다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일부 고령자들이 애를 먹고 있으며 한인 노인들의 경우 아예 면허증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70대 한인 김모씨는 최근 승용차 운전을 포기했다. 5년짜리 운전면허증 갱신에 나섰다가 생소한 컴퓨터 시험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다. 김씨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컴퓨터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는지 헷갈렸다. 재시험을 세 번이나 봤지만 떨어졌다”고 전했다.
DMV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인근을 포함한 상당수의 DMV 사무소들이 순차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컴퓨터 전자시험으로 바꾸고 있다. 종이로 문제를 풀던 기존방식을 터치스크린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변경한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필기시험은 총 18개 문항 중 15개를 맞히면 통과하고 재시험은 세 번까지 가능하다. DMV는 터치스크린형 컴퓨터 필기시험을 도입하면서 한국어 등 다국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노인 등 한인들은 컴퓨터 시험기기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DMV 사무소가 아닌 한 기존처럼 종이형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 비스타 노인아파트의 박영창 소셜워커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컴퓨터 시험으로 바뀐 이후 한인 노인 두 분이 떨어졌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답을 기억해도 순간 당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도 ‘안전’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다. DMV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때 ▲신체기능 ▲시력 ▲인식능력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일부 노인은 실기시험도 다시 봐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령 운전자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DMV는 운전자가 70세 이상일 때 치매와 시력검사에 집중하고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운전 제한조치(restricted driver license)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운전 제한조치는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되 ‘낮시간 운전, 차량 프리웨이 운전금지, 사이드 미러 추가설치, 러시아워 시간대 운전금지, 지역 제한, 시력보호 조치’ 등을 요구한다.
한편 DMV는 이용자 불만신고도 접수한다. 각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직원의 불친절 및 직무태만을 목격할 경우 옴브즈맨 사무소에 전화(310-615-3552)하면 된다. DMV 측은 “LA 카운티에 옴브즈맨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며 이용자 불만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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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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