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
지난 8일 오후 2시45분(이하 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꼭 40일 만이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년 9개월 만이다.
9일 오후 탄핵안이 국회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 때 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국회가 제출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헌재 결정 선고에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고,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결된다면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는 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분간 국정 아노미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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