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1개월 진전됐다. 특히 취업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11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연방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영주권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는 모두 2016년 8월 1일로 4주 앞당겨졌다.
취업이민에서 2순위를 포함해 다른 취업 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모두 오픈됐다.
이와 함께 취업 3순위를 비롯 취업이민 모든 순위 부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또 한번 오픈(Current)되면서 지난 3월 이래 5개월 연속 사전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L/C)만 승인받으면 곧바로 2단계인 이민청원서(I-140), 마지막 단계 영주권 신청서(I-485), 워크퍼밋 신청서와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판정일은 2~5주 진전했으나 사전접수일은 3개월 연속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0년 1월 8일로 5주 개선됐으나 사전접수일은 2011년 1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와 B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은 각 2015년 3월 22일, 2010년 6월 8일로 한달씩 진전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5년 3월 2주 개선됐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4년 1월 22일로 한달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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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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