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호놀룰루 시의회가 보행자 전자기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6호는 7-2로 통과됐는데 앤 고바야시, 어니 마틴 의원은 반대했다. 이 “부주의한 보행” 관련 법안은 브랜든 엘레판트 시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길을 건너며 통화는 허락하지만 문자는 금지하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 무선호출기 같은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한다. 전자 이동 장치 정의 가운데 디지털 비디오 장치는 제외됐으며 이에 핸드폰 카메라가 포함되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911 긴급구조대는 이 법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첫 번째 벌금은 15달러에서 35달러가 될 전망이며 같은 해 두 번째 벌금은 35달러에서 70달러가 된다. 그 이후 12개월 안으로 다시 걸리면 벌금은 99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레판트 시의원은 이 법안의 단초는 와이파후와 펄시티 고등학교의 Youth For Safety 클럽 멤버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놀룰루 경찰국에서는 법을 실행하기 전 대중들에게 새로운 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먼저 시작하길 기대하지만 커크 칼드웰 시장이 사인을 하게 된다면 법률로 인정이 된 90일 이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호놀룰루시의 제시 브로더 밴 다이크 대변인은 칼드웰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앤 고바야시 의원과 어나 마틴 의원은 이 법안은 도가 지나친 규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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