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키키 칼라카우아 에비뉴에서 이동식 홍보입간판을 이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와이키키 상인들은 지난해에 1-2개에 불과했던 이동식 홍보입간판이 지금은 8-9개로 늘어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와이키키 개발협회는 트레버 오자와시의원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29-16.6 법률의 예외조항을 삭제해 이동식 입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29-16.3은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29-16.6은 길이가 42인치, 너비가 25인치, 높이가 43인치 보다 작은 구조물과 함께 사람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앤드류 페레이라(Andrew Pereira) 시 대변인은 커크 칼드웰 시장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대변인은 이동식 홍보입간판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가 높은 임대료와 세금을 부담하는 칼라카우아 입주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서 칼드웰 시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오자와 시의원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법안통과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재정기획부 커티스 럼(Curtis Lum) 대변인은 현행 법률에 의하면 바퀴가 없는 고정식 홍보용 입간판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호놀룰루 경찰서 미셀 유(Michelle Yu)는 바퀴장착 여부와 상관없이 43인치 이상 크기의 입간판은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와이키키 개발협회 릭 에그드 협회장은 홍보입간판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잘못된 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5위의 상권인 칼라카우아 에비뉴의 입점상인들은 평방피트당 15-35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홍보용 입간판을 세울 경우 5천 달러에서 많게는 2만5천 달러까지 월 임대료로 내야 한다.
2009년 와이키키 개발협회는 와이키키 지역에서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게 간판 가이드 라인을 완화 하였으나 주 도로에서 벗어난 사업장들과 건물내부에 있는 사업장들은 홍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네일 샆을 운영하는 존 트롱 대표는 말했다.
트롱 대표는 가게가 건물 안에 있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서 홍보입간판이 없다면 고객의 20%를 잃을 것이라면서 관련법 수정에 반대했다.
하와이의 엄격한 옥외광고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광고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이동식 홍보입간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와이는 광고판이 금지 된 4개 주 중 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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