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관련법안 재상정…통과 가능성 높아
▶ 17세 예비선거 투표권 부여법안도 재상정
뉴저지주에서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과 17세 예비선거 투표권 부여법안이 재추진된다.
주상원에 상정된 운전자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S-481)은 유권자 자격을 갖춘 뉴저지 주민들이 주 차량국을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저조한 유권자 등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또 차량국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보장국 사무실 등 다른 주정부기관에서 나이, 시민권자, 뉴저지 주민 증빙 서류 등 유권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시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하원에서는 본선거가 실시되는 지점에 투표 연령인 18세가 되는 유권자는 17세에 예비선거 투표권을 주는 법안(A-1521)이 발의된 상태다.17세 조기 투표제는 인디애나 등 미국내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중 한명인 앤드류 윅커(민주?서머셋) 주하원의원은 뉴저지주에는 예비선거 후 투표 연령이 되는 예비 유권자수가 2만3,000명 이상이라며 이들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저조한 투표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표사기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이 두 법안은 2016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 주지사가 민주당인 필 머피 주지사라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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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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