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클락 지나 김씨와 데이빗 로렌조 보로행정관이 정부기록 공개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노스저지닷컴에 따르면 뉴저지 스파르타 주민 제시 왈로스키는 김씨와 로렌조 행정관이 자신이 신청한 문서자료를 못 받게 했다는 이유로 버겐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왈로스키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팰팍 타운정부에 로렌조 행정관의 환급요청과 관련된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해 로렌조 행정관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받았지만 다른 자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기록공개법(OPRA)에 따르면 기록 보관 담당자는 7일 안에 정부기록 열람을 원하는 주민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증명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왈로스키는 지난해 12월20일 로렌조 행정관이 타운정부로부터 받은 6만7,783달러50센트의 환급 수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OPRA 자료요청을 신청했다. 이 기록에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용된 비용이 나열되어 있고 20개의 광고 항목이 포함돼 있다.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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