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및 오렌지카운티 주택소유주들은 오늘(10일)까지 2분기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매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며 1분기 재산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고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은 지난 2월1일부터이며 마감일은 4월10일이다. 이날까지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해야 10%의 체납벌금을 피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두 번씩 내야하지만 고지서는 1년에 한번 발행되는데 10월1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보통 10월 중순까지는 1~2분기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함께 받아보게 된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일년에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남가주 내 대부분 부동산 소유주들은 주택가격의 1.25%를 재산세로 내고 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카운티 세무국에서 주택에 ‘세금 저당권’ (tax lien)을 걸게 되며 재산세를 5년동안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경매처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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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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