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촬영 현장 [연합뉴스TV 제공]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직원 300명 이상 규모 방송사에 주당 최장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의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TF'를 통해 지난 2월 28일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실태 제보센터를 운영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특별감독 대상 사업자는 JTBC '미스티' 제작사 글앤그림미디어, KBS 2TV '라디오로맨스' 제작사 얼반웍스, OCN '그남자 오수' 제작사 IMTV, tvN '크로스'의 제작사 로고스필름와 스튜디오드래곤 등 4곳이다.
민언련은 당초 고용노동부가 5월 초까지 감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TF는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언련은 또 "이번 감독 결과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방송 제작현장에서 초장시간 노동을 떠받쳐온 수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 스태프를 '노동자'로 인정하느냐"라며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 준수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제작비 절감을 앞세워 외주제작사, 협력 업체와 다단계 하청 계약을 해온 방송사들은 사안의 핵심 이해당사자"라며 "특히 공영방송부터 상생의 문화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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