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극단 단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형을 구형했다/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 지 알 수 없다."
검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형을 구형하며 지적한 말이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의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3월 23일 구속된 지 6개월 여만에 내려진 중형 구형이다. 이윤택 전 감독은 올 초 문화계를 뒤흔든 미투(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각종 성추행 혐의가 드러났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감독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음부 상부 추행 부분에 대해 "연극 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줘서 소리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라며 성추행이 아닌 연기 수업의 일환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이윤택 전 감독은)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을 거론하며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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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야! 이기사에도 진보 보수를 붙이냐? 대단하다 C8 넘들.
홍준표가 엿 같으니 보수가 다 그런것이아니듯 이런놈때문에 진보를 한다스로 묶어서 취급할수는 없지...
쓰레기 같은자 부끄러운 줄 모르니 ..
색마에 인격파탄자네요. 사형으로 다스려야지 이런 인간들이 안나타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