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보통 65세 노인들이 의사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현행 134달러에서 135.50달러로 인상됐다. 버지니아에서는 톨로드 요금이 인상됐고 메릴랜드에서는 새로운 이혼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과 규정으로 인해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 185달러로 인상
1월 1일부터 183달러에서 185달러로 인상됐다.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병원 이용시 처음에는 디덕터블부터 내야 한다. 즉, 디덕터블을 내고 난 후부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메디케어 소지자는 이때부터 금액의 20%를 내면 된다.
파트 B 월 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체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34달러에서 135.50달러로 인상된다.
노인들이 병원 이용시 사용하는 파트 A 월 보험료는 437달러로 인상됐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파트 A 보험료는 낼 필요가 없다.
▲ 메디케어 파트 C 변경기간
1월 1일부터 2월 15일에서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지난해는 파트 C 가입자가 파트 C에서 등록을 해지하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오는 옵션 사항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간 동안 파트 C를 해지하거나 다른 파트 C로 옮길 수 있게 됐다.
▲ 소셜 시큐리티 연금 2.8% 인상
66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가 1월1일부터 2.8% 인상됐다. 2019년에는 은퇴자들의 연금이 2.8% 인상돼 월 평균 1,461달러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은퇴자들이 월평균 1,422달러를 받았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되는데 2016년에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 기본공제액 두 배 이상 증가
2019년 세금보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액이 2017년 6,350달러에서 2018년 1만2,000달러까지 늘었다.
▲ 컨포밍 융자한도 올라
새해부터 컨포밍(conforming) 융자 한도가 45만3,100달러에서 48만4,350으로의 상승했다. 컨포밍 융자는 일반 주택융자로 국책모기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Fannie Mae 와 Freddie Ma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덜레스 톨로드 요금 인상
버지니아 덜레스 톨로드 요금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현행 메인 톨 플라자 비용은 2.5달러에서 3.25달러로, 램프에서 톨로드 비용은 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됐다.
▲ VA ‘리얼 ID’ 발급
버지니아는 ‘리얼ID(Real ID)’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교통국은 연방 리얼ID법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시 보안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리얼ID 등 연방정부가 승인한 신분증이 아닌 현행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과 군부대 등을 출입할 수 없다.
▲ VA 고속도로 이름 변경
알렉산드리아 제퍼슨 데이비스 하이웨이는 1월 1일부터 이름이 리치몬드 하이웨이로 변경됐다. 이번 이름 변경으로 123 제퍼슨 데이비스 하이웨이에 위치한 비즈니스는 주소가 123 리치몬드 하이웨이로 변경된다.
▲ MD 새 이혼법 시행
메릴랜드에서는 합의 이혼시 부부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 전까지는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쌍방이 법정이 나와야 했다. 합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에서는 12개월간 별거 생활을 했어야 한다.
▲ MD 정관수술 보험 커버
메릴랜드에서는 정관수술을 원하는 경우, 보험 커버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보통, 정관 수술은 보험 커버가 되지 않는다.
▲ DC 교통법규 더욱 강화
올해 DC 교통법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DC 교통국은 오는 7월말까지 적색 신호시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DC 플래스틱 빨대 사용 금지
1월 1일부터 DC에서는 플래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다. DC 환경국은 1월1일부터 각 업소가 플래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조사하고 7월 1일부터 벌금을 부과한다.
▲ DC 건강보험 의무화
DC에서는 건겅보험이 의무화됐다. DC 거주자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DC 거주자들은 www.dchealthlink.com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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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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