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2018 세금 보고(한국의 연말정산)시즌이 시작됐어요. 세금 보고시에는 작년에 얻은 소득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게 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Taxable Income)과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cyinformate.tistory.com
고뱅킹레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1.다른 납세자와 함께 보고하기
: 연방 세율은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경우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배우자와 함께 세금을 보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해요.
2.은퇴연금 계좌(401K or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기
: 은퇴연금 계좌는 세금이 연기되기 때문에, 은퇴연금 계좌에 저축을 늘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3.자선단체에 기부하기
: 개인이 아닌, 자선 기관에 대한 기부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요.
4.대학/대학교에 진학하기
: 대학이나 대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와 비용의 일부를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5.세금감면 계좌 이용하기
: 의료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는 의료보험과 함께 사용되는 계좌로 월급에서 얼마간의 돈을 저축해 놓았다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은행 계좌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육아 환불 계좌(Child Care Reimbursement Account)는 의료 계좌와 유사하게 육아 목적으로 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6.손해 본 주식 팔기
: 주식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주식을 매매한 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 년에 3000불까지이고 그 이상의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해요.
7.표준 공제 활용하기
: 2018년부터 개인당 표준 공제액이 12,000 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항목별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글로벌 칠드런스 파운데이션 OC지부’(Global Children Foundation OC)는 오는 15일(목) 오전 11시 부에나팍 로스코…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지난달 22일 부에나팍 교회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늘(2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관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 체크포인트…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큰 향우회 중의 하나로 다 방면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 충청향우회(회장 민 김)는 지난달 27…
오늘 설날 떡국 잔치 OC한미시니어 센터OC한미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오늘(2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날 떡국 잔치를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 / YASMA7 대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이희숙 시인·수필가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정숙희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2026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당장 1일부터 뉴욕시 최…

2026년 1월1일부터 페어팩스 카운티 내 모든 음식점과 레스토랑에서 4%의 음식세(Food and Beverage Tax)가 새롭게 부과된다…

지난달 12월 31일 뉴욕 타임스퀘어 에서 열린 볼 드롭 행사에서 찬란한 볼이 새해를 알린 직후 2026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이날 메인 …
![]() | ||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학교수업들은것도 공제가 되더라구요...저도 조금은 혜택을 보긴했어요
미국은 정말 세금의 나라죠
세금감면계좌인 의료 계좌에 납입한 돈은 꼭 의료비용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