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안 발의
▶ 전종준 변호사 “근본대책 아닌 미봉책” 비판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후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19399)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기한 내 못한 불가피한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소명하면 추후에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 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산하에 국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적이탈 신청 건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종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종걸 의원과 신창현, 송영길, 김병욱, 신동근, 유승희, 이상민, 박용진, 이철희(이상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워싱턴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위원회’를 발족시킨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미주 지역 일부 한인회장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개정안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병역의무가 있는 지조차 잘 모르는 한인 2세들이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국적이탈을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국적 이탈 의무 자체를 없애야 하며 명확한 국적 유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5년째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크리스토퍼 멀베이 군을 청구인으로 제 5차 헌법소원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캠페인(www.yeschange.org)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위원회’ 발족 1주 만에 2200여명이 서명, 총 서명자가 3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서명은 이달 말까지 받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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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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