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나 독자들로부터 가끔 받는 질문을 받다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65세가 되면서 가입하는 것이 메디케어, 나이에 상관 없이 저소득층으로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 메디케이드이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 인 경우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Dual Eligible Beneficiary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지만 파트 B, 파트 D 등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의료비, 즉 병원에 입원시 비용, 닥터오피스 방문 비용, 진단을 위해 찍는 각종 이미지 촬영, 병리 검사 비용 등 그리고 처방약에 대한 약값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메디케이드를 추가로 신청하게 된다. 물론 순서를 바꾸어서 65세 이전부터 메디케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65세가 되는 경우도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의 모든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내주게 되며 의료비나 처방약 값은 수혜자가 받은 메디케이드 등급에 따라 없거나 코페이 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비의 80%는 프라이머리 페이어로서 메디케어가 커버하고 나머지 20%는 세컨더리 페이어로서 메디케이드가 커버하게 되는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정부에서 운영하게 된다. 대체로 메디케이드가 풀 커버인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를 모두 면제 받고 부분 커버인 경우에는 보험료만 면제하고 의료비는 본인부담한다.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는 Extra Help 수혜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는 어떻한 경우에도 면제되지만 약값은 수혜 받는 수준(LIS: Low Income Subsidy) 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이드나 SSI 수혜자라면 Extra Help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받게 되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을 정도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LIS레벨도 달라진다.
Extra Help의 소득/자산 수준은 2019년 기준으로 개인 18,735달러/14,100달러, 부부 25,365달러/28,150달러 이하면 자격이 있고 이 경우 보험료는 모든 유자격자에 대하여 면제되고 약값에 대한 코페이는 풀커버 인 경우 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0달러 이고 그 외는 레벨에 따라 한달치 약값이 일반약 1.25달러-3.4달러, 브랜드 약 3.40달러-8.50달러 까지 이다. 이후 Catastrophic 단계, 즉 일 년 동안 약값이 보험회사에서 커버한 부분을 포함하여 5,100달러 이후에는 어떤 수준의 LIS라 할지라도 약값이 0달러가 된다. 이에 대한 신청은 처음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신청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당시에 소득이 높아서 자격이 없다가 나중에 소득이 낮아 진다면 그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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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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