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미지급’ 등 MD서 최근 3년간 종업원 소송 27건
메릴랜드 일원 한인 업체들에 대한 임금 규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성 앤 황 로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메릴랜드 내 한인업체 종업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과 오버타임 미지급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7건을 넘었다. 노동법 관련 피소를 당한 업종은 한식당, 델리, 리커, 세탁소 등 다양하다.
찰리 성 변호사는 “버지니아는 물론 메릴랜드의 몽고메리카운티,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엘리콧시티 등에서 영업하는 한인업체들을 타깃으로 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노동법 소송 관련 상담 의뢰가 3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상당수의 한인업소들이 소송으로 인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업주들은 법률적인 문제점을 숙지하고 종업원 분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노동법 소송을 당한 업주의 대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 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고 분쟁을 종결한다며, 임금 분쟁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근거로 최저임금·오버타임 등 기본 법규를 꼭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한인업주들은 종업원에게 주급으로 고정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노동법 유효기간은 3년으로 관련 서류를 3년간 꼭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릴랜드의 최저임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10.10달러, 오버타임수당이 15.15달러이다. PG카운티는 11.50달러와 17.25달러, 몽고메리카운티는 12달러와 18달러로, 이는 연방의 7.25달러와 10.88달러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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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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