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대대적 추방작전 2주 연기
▶ “단속반 집으로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로 예정되었던 불법이민자 추방계획을 2주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불법이민자 퇴거 절차를 2주간 연기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해 남부 국경의 망명 및 허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날부터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등 10개 도시에서 머물고 있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체포 대상은 지난해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집행재심국(EOIR)이 연방 국토안보부의 요청에 따라 신속추방 대상자로 지목된 가족단위 불체자 2,000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일단 그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문제로 불안하던 사람들에게는 일단 한숨 돌리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추방의 공포가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는 혹시 모를 이민단속에 대비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구속영장 확인 등 기본권에 대한 숙지를 한인사회에 당부했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민단속반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서명한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문을 열어주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은 만약 이민단속반이 집을 수색하려 한다면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I do not consent to a search)고 분명히 말하고 이민단속반의 질문에 답할 필요 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이민단속반을 만났을 경우 체포되기 전에 먼저 ‘가도 되는가’(Am I free to go?)를 물어보고 이민단속반이 ‘Yes’라고 하면 다른 질문에 대답할 필요 없이 바로 떠날 수 있으며 만약 ‘No'라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I want to speak to a lawyer)고 한다.
이민 핫라인 1-844-500-3222(한국어·영어 24시간)
미교협(VA) (703)25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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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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