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법률센터’ 한국어 핫라인 운영
▶ 변호사 선임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시민권 워크샵에서 아태법률센터 스탭들이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다.
이민·고용문제 등 무료 법률서비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가난한 한인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아시아 태평양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Resource Center, 아태법률센터)는 저소득층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법적 문제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상담은 물론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태법률센터에는 한국어로 법률 서비스를 하는 변호사와 리걸 인턴들이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정민선 인턴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더 이상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아태법률센터는 이민사회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비롯해 임금체불 등 고용과 관련된 법적문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치, 범죄 피해자 서비스(CVAP),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법적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녀양육권, 주택문제, 민권, 소비자 신용문제, 부동산 임대 문제, 차별 대우, 복지 후생, 이혼, 유언, 세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태법률센터는 ‘법률 통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를 위한 통역관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법률 서비스 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보다 중요한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이민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 증명이 필요하다. 연방빈곤기준 125% 미만으로 버지니아는 연소득 3만1,375달러 미만(4인 가족 기준), 몽고메리 카운티를 제외한 메릴랜드는 5만5,839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억울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태법률센터는 그야말로 희망이다.
아태법률센터 핫라인은 (202)393-3572 한국어는 교환 21번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방문 상담은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이며 전화 예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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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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