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 전국 확대 실시
▶ ‘국경 100마일 단속’ 규정 따라 워싱턴도 불시검문 가능

미교협 오수경 디렉터(왼쪽)와 남명진 커뮤니티 담당자가 한국어 핫라인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국경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Expedited Removal)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미국 체류 기간 2년 미만의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이민단속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도 받지 못하고 바로 추방될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당장 29만7,000명의 서류미비자가 즉각 추방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부분의 서류미비자가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앞으로 신속추방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수는 전국적으로 1,2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23만 명으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1만 명 정도의 서류미비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갑작스러운 이번 신속추방제 확대 실시에 따른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민단속반(ICE)은 ‘신속추방제’ 실시는 물론 ‘국경 100마일 단속’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차량이나 가방을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지역이라고 하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생각하지만 동부 해안가도 국경지역에 포함되어 MD 오션시티, 버지니아 비치는 물론 리치몬드, 볼티모어 등도 국경 100마일 단속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영장 없이 불심검문이 실시되고 신속추방도 가능한 만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부 해안가를 찾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23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민단속반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절한 대응 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미교협 남명진 커뮤니티 담당자는 “신분증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심문에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요구해야하며 변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교협은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24시간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핫라인 번호는 (844)500-3222,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703)256-2208 미교협 사무실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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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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