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사전의료지향서 두 번째 무료 법률서비스
▶ 워싱턴 로펌 30일 3차행사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리사 서 씨의 위임장 및 사전의료지향서 작성을 돕고 있다.
위임장 및 사전의료지향서 작성을 위한 두 번째 무료 법률 서비스 행사에서 50여 한인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3일 전날까지의 폭염을 식히는 비가 종일 내리는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워싱턴 로펌(대표 전종준 변호사) 오피스에는 종일 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오전 11시경 찾은 오피스에는 대여섯명의 한인들이 회의실에 앉아 서류 작성을 하며 분주히 오가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리사 서(77, 레스턴 거주)씨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을 보고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홀가분하다”면서 서류 작성을 돕는 전종준 변호사에게 “한인들을 위해 업무를 하루 접고 좋은 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참가자 가운데는 평소 지병이 있는 남편이 눈수술이 필요하고, 실명할지도 모른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서류작성을 하고 싶어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전 변호사는 “참가자 중 대리인으로 쓰는 자녀의 정확한 법적 이름을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은데 정확히 확인하고 와야 한다. 대리인은 믿을 수 있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재원 변호사는 “갑작스런 사고나 병이 닥쳐 말을 못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이미 늦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놓는 게 현명하다. 본인의 삶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실을 나올 무렵 이른 아침에 서류작성을 마치고 나간 한 한인이 꽃화분과 쿠키를 사들고 다시 와 서류작성을 도운 변호사들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가는 모습이 흐뭇했다.
서류 작성 시 지참서류는 △본인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대리인이 될 사람의 정확한 이름(여권, 시민권 혹은 영주권상의 이름)과 현재 거주중인 도시와 주(State) 등이며 방문 전 미리 연명치료 중단 여부, 시신 기증 여부, 매장 혹은 화장 선택 등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보가 특별후원하는 행사는 30일(금) 오전 9시- 12시, 오후 1시-5시 진행되며 반드시 사전예약을 요한다.
문의 (703) 914-1155
장소 4601-B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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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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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도 이런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전의향서라는게 증인의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자식들보고 서명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변호사가 옆에서 서명해 주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