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보건국 요식업소 점검 결과
▶ 애난데일·센터빌 한식당들 ‘중대위반’도
애난데일과 센터빌의 한식당들이 위생상태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국이 관내 요식업소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한인식당들은 2건 이상의 ‘중대 위반(Critical Violation)’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식당들은 대부분 음식을 신선한 온도로 유지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대 위반’ 지적을 받았다. 또 식당 바닥, 벽, 천정 등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사유로 ‘일반 위반’으로 지적 받은 식당도 많았다. 위반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추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위생관리도 문제로 드러났다. 식재료 손질 전,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와 같은 직원들의 기본적 위생관리 부실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T 식당의 경우,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생고기가 적당한 곳에 놓이지 않은 점과 식칼이 위생적으로 씻겨 지지 않은 점 등 2건의 중대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벽이 깨끗하지 못한 점 등 3개의 ‘일반 위반’ 지적도 받았다.
Y 식당의 경우, 지난 5월 3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두부를 화씨 41도 밑으로 보관해야 하나 이보다 높은 온도에 보관해 1건의 중대 위반 사항이 나왔다. 또 식당 바닥 수리를 하지 않은 점을 포함해 6개의 일반 위반 사항을 지적 받았다.
N 식당의 경우, 지난 6월 10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음식 용기가 깨끗하지 못한 점으로 1건의 중대 위반과 바닥과 벽, 천정 등이 청결하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해 7개의 일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M 식당의 경우, 지난 2월 21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갈비가 충분히 찬 온도에 보관되지 않은 점이 중대 위반 사항으로, 요리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5건의 사항이 일반 위반에 포함됐다.
K 식당의 경우,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생선이 신선한 곳에 보관되지 않은 점, 새우와 소시지가 적당한 온도에 보관되지 않은 점, 해산물 등 식자재를 담은 용기에 사용관리 표(ID Tag)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해 4건의 중대 위반 사항이 나왔다.
V 식당의 경우,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 해충 박멸제를 사용한 것이 중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고 2건의 일반 위반도 받았다.
S 식당의 경우, 지난 5월 16일 실시된 인스펙션 당시, 위생과 세척용제와 관련한 2건의 중대 위반을 지적받았다.
B 식당의 경우, 지난 3월 7일 실시된 인스펙션에서 쌀 주걱이 똑바로 놓여 지지 않은 것으로 1건의 일반 위반 지적을 받았지만 중대 위반은 하나도 없었다.
또 다른 S 식당은 지난 2월 4일 실시된 인스펙션에서 음식이 적당한 온도에 냉장 보관되지 않아 중대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 다른 식당들처럼 바닥, 벽, 천정이 깨끗하지 못한 점 등 8건의 사항이 일반 위반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T 식당은 지난 6월 14일 소고기 국물과 돼지고기가 각각 적당한 온도에 보관되지 못한 점으로 2건의 중대 위반 사항이 나왔다.
한편 요식업소 위생실태 점검과 관련, 김형천 식품위생면허교육관은 “음식을 적당한 온도에 보관하지 못하는 등 음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중대위반’으로 처리된다”면서 “중대위반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한 만큼 중대위반이 있는 식당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관은 “중대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똑 같은 것이 되풀이 되면 교육을 포함해 징계를 받으며 더 심각하면 업소 문도 닫을 수 있는 만큼 요식업을 하는 업체들은 똑같은 위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과 관련해 버지니아는 식품위생교육을 5년에 한번씩, 메릴랜드는 3년에 한번씩 받고 있다. 법규상 요식업소 직원들의 위생은 식품위생면허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으로 면허 소지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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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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