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7일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한미여성재단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미여성재단 측 변호사인 챕 피터슨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을 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나 공동회장, 피터슨 변호사, 신정란 재무부장, 강명희 공동회장.
한미여성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 온 은영재 씨가 지난 6일 원고인 한미여성재단 측의 가처분 연장 신청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11월 7일까지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6일 판결문을 통해 첫째, 은영재 씨는 임시적으로 2019년 11월 7일까지 특별미팅(special meeting)을 소집하는 것이 금지되고 둘째, 법원의 또 다른 판결이 없는 한 회장이나 이사장으로 행동을 할 수 없고 셋째 한미여성재단의 재산을 사용도 하지 못하고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에는 판사, 한미여성재단측 변호사인 챕 피터슨 변호사, 은영재 씨 측 변호인인 김원근 변호사가 서명했다.
앞서 한미여성재단(강명희·김세나 공동회장)은 지난 7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재단 자금사용과 관련, 은영재 이사장을 해임하고 제적을 결정했다. 원고인 재단은 이어 지난 8월 9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9월 9일까지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한미여성재단은 6일 한강식당에서 챕 피터슨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 내용을 알렸다.
법적 분쟁의 발단은 은영재 이사장이 재단 은행 명의를 지난 6월 13일 공동회장으로 선임된 강명희 김세나 공동회장에게 이전시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은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 7월 3일과 5일 두 차례 재단 세이빙 계좌에서 공금을 각각 1만 달러씩 총 2만 달러를 인출, 재단의 또 다른 계좌에 입금시키자 한미여성재단측이 은 이사장을 해임하고 제적했다.
챕 피터슨 변호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재단 측이 모든 것을 정관과 법규에 따라했기 때문”이라면서 “은영재 씨가 공판일자인 11월 6일까지 재단 공금인 2만 달러를 재단 측에 되돌려 주고 재단이 재단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알려준다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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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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