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5일~12월 7일까지 진행
▶ 파트 C와 D 플랜 변경 가능

김종준 스마트 보험 대표(앞줄 가운데) 등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 및 관계자들이 세미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 기간’(Annual Enrolment Period·AEP)이 오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파트 A(병원 및 호스피스 입원 혜택)’와 ‘파트 B(의사 방문 혜택)’ 가입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약 보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파트 C’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 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 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다음 신청기간이 시작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메디케어 신규 등록자 가운데 파트 D 플랜 가입을 못한 경우 늦은 기간만큼 벌금(한 달에 월 보험료의 1%)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한다.
파트 C는 파트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 메디케어 보험으로 파트 C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Out of Pocket)이 제한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은 치과보험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D-SNP(Dual Eligible Special Needs) 보험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파트 A는 미국에서 10년간 일을 해 40 크레딧을 받았으면 무료이고 파트 B는 2019년 기준으로 135.50달러.
북버지니아에서는 카이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떰, 애트나, 이노베이션 등이 메디케어 C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에서는 메디케어 C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애난데일 소재 스마트 보험사는 메디케어 갱신기간을 앞두고 1일 ‘메디케어 에이전트 세미나’를 갖고 올해 메디케어 시장에 대해 알렸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사 대표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는 6,000만명”이며 “이중 30% 정도가 메디케어 C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65세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과 3개월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장애자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사회보장국으로 장애자 혜택을 받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가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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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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