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라 박 회장 형사고발 당해…내달 15일 첫 심리
40대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선거 관련 발생한 분란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다.
40대 회장 선거에 나섰던 폴라 박(현 워싱턴한인회장) 씨가 김영천 현 연합회장에 의해 9월 27일 형사 고발됐다.
이번 고발에 대한 첫 심리는 내달 15일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다.
메릴랜드주 법원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김영천 연합회장이 폴라 박 씨를 1,500달러에서 2만5,000달러 상당의 물건이나 금품을 절도(Theft)한 것으로 고발해, 박 씨가 중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건은 형사 고발이 된 만큼 원고는 메릴랜드 주가 되고 피고는 폴라 박 씨가 된다.
박 씨는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한인연합회 문을 부수고 각종 집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워싱턴한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폴라 박 씨는 사무실 쟁탈과정에서 지난 2월 9일 열쇠 전문가를 대동해 한인연합회 사무실의 문 잠금장치를 뜯고 연합회 사무실에 들어 간 바 있다. 당시 연합회 측의 신고로 경찰차 10여대와 함께 경찰 헬기까지 출동<본보 2월 11일 1면 보도> 했다.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양측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 발생한 분쟁인 만큼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에도 연합회측과 박 씨 측은 한인연합회 사무실 쟁탈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연합회 측은 집기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형사 고발 건과 관련해 김영천 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두 법원 서류대로 이다”면서 “한인연합기와 서류 등을 도난당한 것은 사실이고 이미 증인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5일 심리에서 판사가 혐의에 대한 합리적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은 지법에서 메릴랜드 순회법원으로 회부되고 대배심(Grand Jury)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순회법원 대배심 과정을 통해 원고를 기소(Indictment)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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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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