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16일 17년전 워싱턴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DC 스나이퍼 중 한명인 보이드 말보(34·사진)의 재심 구두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그의 가석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이드 말보는 전직 군인인 양아버지 존 앨런 무하마드와 함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02년 10월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서 21일간 총 13명에게 총격을 가해 그중 10명을 살해, 반테러범 위반 용의자로 체포됐다.
두 사람은 2002년 10월 2일 메릴랜드 위튼에서 주차장을 지나던 남성을 저격해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범행 마지막날인 10월 22일에는 메릴랜드주 아스펜에서 운전기사를 저격 살해했다. 이들은 495 벨트웨이를 넘나들면서 저격살인을 저질러 ‘벨트웨이 스나이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범행 장소로 주차장, 주유소, 쇼핑센터 등을 찾는 일반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총을 쐈다. 당시 일부 애난데일 주유소는 고객들을 이들 스나이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쳐서 주유하는 곳을 가려주기도 했다.
당시 17세였던 말보는 루트 50번 도로를 넘나들면서 주로 ‘Go(가자)’ 사인을 줬으며 그의 양아버지 무하마드는 쉐볼레이 커프리스 트렁크에서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언론은 양아버지가 아닌 말보가 대부분의 저격을 직접한 것으로 보도했다.
무하마드와 말보는 당초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에 기소됐지만 당시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큰 버지니아주로 법원을 옮겼다.
말보의 양아버지 무하마드는 2004년 약물에 의한 사형이 선고됐고 2009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범행 당시 17세인 말보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005년 “18세 미만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추가 기소가 멈춰 섰다. 이어 대법원은 2012년 또 사건을 통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6년 또 다른 사건을 통해 이미 내려진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에 대해서는 2012년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2016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적용된다면, 이미 17년을 복역한 DC 스나이퍼는 범행을 저지를 때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에서는 최소 20년이상 복역한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감형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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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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