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지난달 20일 남가주에 첫 겨울비가 내리면서 우기시즌이 시작됐다.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를 전후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까지 낮아 산악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쌓여 예년보다 개장이 늦어졌던 스키장들은 겨울을 즐기려는 많은 스키 매니아들이 스키장을 찾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겨울비가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느냐는 곧바로 산악지역에 얼마나 많은 눈이 쌓였느냐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는 바로 캘리포니아주의 식수 및 농업용수 공급과 직결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 여부는 강우량과 낮은 기온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는 잇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홍수 위험지역 거주자들이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높고, 심한 경우 진흙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홍수보험인데,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선 일각에서는 주택보험으로 홍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주택보험과 홍수보험의 차이와 기준이다.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물이 중심이다. 원래 마른 땅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서 물이 점점 불어 집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홍수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보험에서의 물 피해는 위나 옆에서부터 시작된 피해라고 볼 수 있다. 파이프가 터져 2층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거나 벽 안쪽에서 시작해 벽과 바닥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주택보험과 홍수보험의 커버리지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주택보험 커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게 산불을 포함한 화재, 누수, 도난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다. 여기에 책임(liability)도 포함돼 있는 등 커버리지 폭이 매우 넓다. 하지만 홍수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반면 홍수보험은 물과 건물 기초, 플러빙, 전기시스템 등의 피해는 물론, 책장이나 캐비넷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류나 가구, 전기제품, 가재도구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보석류, 주택에 생긴 곰팡이, 수영장, 펜스, 나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사로 인해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한다. 특히 산사태(landslide)나 진흙사태(mudslide)로 인한 피해는 이 보험의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빗물에 진흙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mudflow인 경우 홍수보험으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물이든 mudflow든 같은 동네에서 최소 두 집 이상 피해가 있어야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흙사태나 산사태는 무조건 커버가 안되는 것인가?
원래는 주택보험으로 커버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2017년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보험국은 모든 주택보험사들에게 산불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진흙사태나 산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산불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커버를 받을 수 없다.
홍수보험 가입은 홍수보험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를 취급하는 에이전시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보험과 달리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한다.
단 새로 집을 구입했거나 재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가입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홍수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즉 갱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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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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