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서 448명만 등록… 선관위 웹사이트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

12일 한강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영사관 김봉주 영사, 송정혜 참사관, 이진달 선거관(오른쪽부터)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17일 시작된 재외유권자 등록이 한 달이 되어가지만 등록유권자가 448명(12일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달 대사관 선거관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등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선거’로 검색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ova.nec.go.kr)를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메일로 검증과정을 거친 다음 이름, 여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간단한 몇 개의 질문에 답하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완료된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 15일까지이며 투표는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재외선거 통계를 살펴보면 주미대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첫 재외선거였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 2,014명이 등록해 885명(43.5%)이 투표했으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2017년 19대 대선에는 6,513명이 등록해 4,270명(65.6%)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의 경우에는 4천명 이상 참여하는 등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지만 총선의 경우에는 1천명을 넘기기도 힘들고 유권자 등록도 10%대에 그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한인사회 여론은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없어 국회의원은 뽑지 못하고 그저 정당에만 투표하는 ‘반쪽짜리’ 선거라서 총선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않은 재외선거인은 정당 투표만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등)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의원에도 투표할 수 있다. 단 국외부재자는 선거 때마다 매번 신청해야하며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 실시에 따라 한번만 등록하면 된다.
한편 10년차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국외부재자로 분류되고 3년차 영주권자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재외선거인이다. 결국 체류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주민등록 말소여부에 따라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문의 (202) 587-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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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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