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올해부터 직원들의 새로운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Calsavers)가 본격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경우 올해 6월30일까지, 50명 이상은 내년 6월30일, 그리고 5인 이상은 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 1인당 250~500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한 의무지만 직원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에 이미 401K와 같은 은퇴플랜이 마련돼 있다면 상관없다.
이를 놓고 많은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혹시나 이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규정에 정해 놓은 것만 준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고용주가 할 일은 등록(Registration), 어카운트 셋업(Account setup), 관리만 하면 된다. 즉 플랜을 원하는 직원들을 등록시키고 플랜을 정확히 알려준 뒤 급여에서 직원한 정한 액수만 플랜 관리사에 보내는 한편, 직원들의 가입과 탈퇴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없다.
반면 직원들은 이 플랜이 급여의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일종의 로스 아이라(Roth IRA)와 같은 것으로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용은 5~8%지만 언제든 조정할 수 있고, 가입 후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플랜에서 빠질 수 있다. 직원들의 연간 불입한도는 2020년 기준 1인당 6,000달러이지만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고용주는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이 있다. 바로 캘세이버와 401K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401K를 제공하게 되면 회사에서 기여한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01K는 캘세이버에 비해 플랜이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고 득이 되는 플랜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가 훨씬 좋다는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의 이동이 심한 것은 결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401K를 도입하게 되면 일종의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캘세이버 대신 401K를 도입할 경우 서둘러야 한다. 100인 이상인 경우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추려면 최소 60일 전에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날짜가 임박해 이를 시행하려 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의 은퇴플랜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싫고 법이 정한 것만 따르겠다면 캘세이버를 선택하는 게 옳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기본적인 고용주 의무만 이행하면 별도 비용 부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것을 결정하든 이는 고용주의 선택이지만 가능하면 일찌감치 하나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데드라인이 임박하면서 캘세이버에 등록하려는 고용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예상할 수 있어서다.
만약 무엇을 선택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나눌 것을 권한다. 회사의 상황을 분석해 보고 어느 것이 회사나 고용주에 유리한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 내릴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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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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