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지붕 수리에 2만달러 미만의 저금리 융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융자한 후 첫 5년 동안 단지 연간 3% 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월 페이먼트를 당장하지 않고 20년간 유예를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싱글 패밀리 주택의 지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만일에 주택 소유주가 5년 후 집을 팔지 않거나 차압당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가든그로브에 거주해야 하고 시 빌딩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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