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시, 첫 퍼밋 발급 400달러
▶ 3년 마다 갱신…시 규정 준수해야
부에나팍시의 ‘주택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 새 조례가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결정됐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지난 11일 정기 미팅을 갖고 ‘주택 단기 임대’에 따른 세부 사항들로 ▲퍼밋 발급과 인스펙션 400달러 ▲매 3년마다 퍼밋 갱신 300달러 ▲임대 스페이스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매 인스펙션 100달러 ▲만일에 시에서 퍼밋 발급을 하지 않거나 취소 당했을 경우 어필하는 비용 500달러 등이다.
부에나팍 커뮤니티 개발국의 조엘 로젠 디렉터는 OC 레지스터지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5월부터 시에서 임대 일시 중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85명의 업주들이 룸을 계속 렌트해왔다”라며 “약 100명의 업주들이 퍼밋을 신청할 것으롤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엘 로젠 디렉터는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힘든 사항들이 있다”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택 단기 임대를 하는 주민 전원이 등록을 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가능한 빨리 퍼밋을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에나팍 시측은 이번에 책정한 퍼밋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렌탈 앱 액티비티를 추적하는 데이터 컴퍼니 ‘호스트 컴플라이언스’(Host Compliance)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 1만 5,000달러를 포함해 시 경비를 커버하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에나팍시의 이같은 새로운 규정은 ‘주택 단기 임대’ 운영자들의 수익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에나팍 시는 다른 남가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테마 공원이나 해안가 등을 보기위해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거 지역에서의 단기 렌트가 성행하고 있다. 시 도시 근처에는 디즈닐랜드, 나츠 베리팜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시 조례는 ▲단기 렌트는 운영자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만 허용하고 ▲게스트들은 오후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조용히 해야 한다는 등 시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단기 렌트 운영자는 일반 호텔과 마찬가지로 12%의 숙박 세금(occupancy tax)을 내야 하며 ▲집이 작고 별채일 경우에는 단기 렌트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새 조례에는 단기 임대 하우스 사이의 거리를 최소한 300피트 가량(풋볼 필드 거리)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시는 단기 렌탈 하우스 허용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거리 규정을 설정해 제한을 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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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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