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단독 주택이나 콘도, 타운하우스를 렌트해 들어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집주인이 주택보험을 가지고 있어 자신들은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무슨 일이 발생해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의 커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주거와 관련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공간에 누가 살고 있느냐?”란 것이다. 즉 실제 살고 있는 사람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지, 아니면 빌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택이나 콘도, 타운하우스 관련 주택보험에서 주인과 렌트한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주인인 경우 가입해야 할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은 화재나, 도난 등을 비롯해 책임보험 등의 커버리지를 포함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 보험은 건물과 건물 내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하고, 집안에 고가 물건이 있을 경우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집보험이라도 콘도나 타운하우스인 경우 단독주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주공간인 경우 대부분 HOA에 가입해 매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페인팅이나 지붕 수리, 단지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것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어떤 단지는 이 HOA에 건물보험이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즉 건물 자체는 HOA에 포함된 건물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집안내 물건이나 책임보험은 소유주가 별도 가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 피해는 HOA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집안 내에 있는 캐비닛, 바닥, 욕조, 세면데, 가전 제품 등의 물품 피해는 자신이 별도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 이사했을 경우 HOA에서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을 커버해 주고 있는 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HOA에 이 보험이 있다면 주인은 건물 내 물품들에 대한 것과 책임보험 커버리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대략 주택 시장가격의 20% 정도의 보상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HOA에서 전혀 주택보험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지 않아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이나 콘도 등을 렌트하는 세입자들은 어떨까?
당연히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주거공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해 둬야 한다. 이는 일반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 요구받게 되는데, 이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집주인은 집을 빌려줄 때 반드시 세입자 보험을 요구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택보험을 주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입자와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집주인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커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집보험으로 집주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콘도, 타운하우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집주인은 주택화재보험(dwelling fire insurance)에 가입해 둬야 주택과 세입손실, 책임보험 등을 커버받을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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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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