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1992년 4.29 LA 폭동은 한인 이민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얼마전 미니엘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란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질식사 하는 사건으로 다시 미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데 평화적인 시위대와는 달리 이 기회를 틈타 약탈을 일삼는 폭도들이 등장하자 한인들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LA를 비롯한 베버리힐스와 샌타모니카 등에서 온갖 약탈이 자행되는 모습들이 생방송으로 중계되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LA와 롱비치 등에서는 일부 한인업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들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자연히 만약 폭도들에 의해 비즈니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사업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인벤토리와 인테리어, 그리고 피해 후 복구까지의 영업손실이 모두 포함되는데, 보험금은 업주가 가입한 보험의 커버리지 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배상책임 커버리지만 가지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약탈이나 방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것은 담당 에이전트나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추가 피해 대비나 필요한 조치의 조건을 받아야 한다. 이 때는 언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으로도 먼저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처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구입명세서 등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과 피해상황을 담은 현장 사진이나 비디오, 경찰 리포트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 보험사는 시설 복구 비용에 대한 보상금이 구입가가 아닌 중고 시가로 계산해 주기도 하는데, 나중에 복구비용 증명서류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하면 차액을 보상해 준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재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인종문제는 미국의 안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로 언제든 다시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인들은 이미 LA 폭동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큰 사건을 두 번이나 체험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대책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면, 고가품 등에 관한 구입명세서 등 주요 장부,컴퓨터에 들어있는 주요 데이터들을 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업소 내부 등을 비디오나 사진 등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커버리지 내용이나 보상 한도액 등을 담당 에이전트와 점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히 건물주 요구에 의해 보험을 들더라도 비즈니스 상황에 맞도록 에이전트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소를 한 번 잃어 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튼튼하고 단단한 대비를 해야 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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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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