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입양아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에 다섯번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다.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추방 재판에 넘어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추방된 입양인들은 낮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로 떠도는 일이 많다. 입양인 이슈를 이민법의 눈으로 정리했다.
-성인이 된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과거 한국의 해외 입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양기관을 통해서 수속이 진행되면서, 입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입양인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미국 법원을 통해서 입양 절차를 거친 뒤, 시민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다. 양부모가 이런 수순을 제대로 밟지 않은 일이 많아서 시민권이 없는 성인 입양인이 적지 않았다. 이런 입양인들은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어떤가
2001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입양 부모가 미 시민권자일 경우 입양아가 IR-3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자로 입국하면 자동 시민권자가 된다.
이 자동 시민권 취득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입양 부모의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야 하고,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이 입양 전 입양아를 직접 만나야 한다. 둘째, 입양아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18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입양 부모가 법적, 실질적인 양육을 해야 한다. 네째, 입국 전 한국법에 따라서 입양 수속을 끝내야 한다.
-이런 경우 시민권 증서는 어떻게 받는가
IR-3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시민권 증서가 자동 발급된다. 그렇지만 같은 고아 입양 케이스라도 IR-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입양 수속을 한국에서 끝내지 않았을 때는 입양아가 IR-4 비자를 받게 된다. IR-4 비자 소지자도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되지만 미국에서 별도 입양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시민권자가 된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에서 따로 입양 수속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IR-4 비자를 받아 입국한 입양아가 18세 이전에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면 자동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단 시민권 증서(N-600)나 미국 여권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고아 입양아가 IR-4 비자 대신 IR-3 비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국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수속을 마쳐야 한다. 한국 가정법원에 양부모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 수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부모가 한국에 가지 않은 채 한국법에 따라서 입양 수속을 마치면 다시 미국에서 입양 수속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입회하지 않은 채 입양수속을 하면 IR-4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에도 입양인 해외 추방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01년 2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주는 법이 시행되었지만, 당시 이미 18세가 넘는 입양 성인들은 자동 시민권을 받는 혜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18세가 넘은 입양인에게도 자동 시민권을 주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되었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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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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