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재외선관위 13일 출범, 내년 2월 선거일정 구체화
▶ 우편투표 도입 여부 주목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 재외선관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LA 재외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가운데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3일 LA 재외선관위 위원 공식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과 장소 선정을 포함해 LA 재외선거 운영을 책임지는 선관위는 5명으로 구성되며, 한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나온 LA 재외선거관과, LA 총영사관 영사 중 1명, 공모를 통해 위촉되는 외부 인사 1명, 한국 정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국민의힘 추천 1명으로 이뤄진다.
7일 김범진 LA 재외선거관은 “현재 각 정당 추천 2명을 제외하고 3명이 내정된 상태이며, 오는 13일 1차 회의에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결정하고, 내년 대선까지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는 내년 2월23일부터 시작된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의 구체적 일정은 LA 재외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사항이 없다면 2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 한국 국적자들은 지정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도 LA 재외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번과 같이 LA 총영사관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고 카운티 한인회관 등 3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단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10월10일부터 가능하다.
올해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시행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돼 소관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은 법안 발의만 돼 있을 뿐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9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10일 대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관에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편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야당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반대하고 있으며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해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에 즉시 즉각 상정해 논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