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제보자 공익신고 인정… 감찰3과 조사 검사 증원
▶ 고발장·실명 판결문 등 논란 가열… 검찰·공수처 동시 수사 나설 수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야권을 통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 정국의 변수로 부상하면서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분산돼 혐의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공익신고 인정한 대검…조작 정황 발견 못한 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신고로 공식 인정하면서 강제수사 전환이 임박한 형국이다.
대검의 공익신고 인정이 휴대전화 등 제보 자료에 조작 정황이 없고 언론 제보 이상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 내용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감찰3과는 최근 5명 안팎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선거 수사나 포렌식 분석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가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검이 공식적으로 공익신고로 인정했다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통과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요건 판단 기간이 90일 내외인 점을 들어 대검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불이익한 조치의 원상복귀 처분 권한을 갖는 권익위와 1차 신고접수 기관인 대검의 심사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제보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석 달 가까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발장·실명 판결문·제보자 둘러싼 논란 가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이 '맹탕 해명'으로 평가받으며 의혹이 더 짙어진 점도 강제수사 촉구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다. 윤 전 총장의 전날 기자회견도 시급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김 의원이 당에 전달한 고발장 양식과 작성 내용, 실명 판결문의 출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고발장 양식이 검찰에서 실제 사용되는 것과 다른 데다 첨부된 실명 판결문에는 검찰에서 출력할 경우 자동으로 인쇄되는 조회 일련번호가 없어 출처가 검찰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내용이 부실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고발을 사주하면서 출처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흔적들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아 반박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
제보자의 공익신고 후에도 제보자의 신상을 추정하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면서 고소·고발전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검찰·공수처·경찰 동시다발 수사 가능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고발장 등이 지난해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선거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야권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친정부 성향 등을 문제 삼을 경우 특임검사 임명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발견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커지면 공수처가 나설 수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전날 관련 고발인을 조사하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명 판결문 유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다수의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검토했고 각각의 경우 수사 주체가 어떻게 될지도 살펴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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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끝장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