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소환 전까지 수사 속도조절… “정주행 할 것”
▶ 고발장 작성자 규명에 총력… ‘단서 찾기’ 험로 예상

국민의힘 김웅 의원(왼쪽)이 9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대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상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과 13일(한국시간 기준)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물품 분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 등 그간 확보한 압수물에서 고발자 작성 경위 등을 규명할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고발장 작성자는 누구?"…공수처, 압수물 분석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14일 수사부 검사의 절반 가까이 투입해 김 의원과 손 검사를 상대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모의해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인 김 의원 측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지난주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의원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손 검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내부에서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에 이견이 없는 만큼 공수처도 손 검사가 고발장 유통의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 등 전달 경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도 손 검사가 전달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손 검사가 누군가에게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 본인이 작성해서 준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이제 앞으로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가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가 아닌 제3의 검사라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팀은 고발장 작성자가 손 검사 지휘하에 있는 검사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 압수물서 '물증 찾기' 쉽지 않을 듯
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손 검사의 통화·문자 기록과 메신저, PC 속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분석해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압수물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수사 과정을 잘 아는 전·현직 검사인데다, 김 의원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휴대전화를 바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검사 휴대전화의 경우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푸는 것 자체가 상당 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번호를 해제하더라도 사건 당시인 작년 4월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날(13일) 김 의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빈손'으로 끝났다. 의원실 PC와 보좌관 PC에서 별다른 입증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대검찰청이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사용했던 PC를 포렌식 한 바 있으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택이나 대구고검 사무실 내 PC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 공수처 "정주행할 것"…손준성 신병확보 가능성도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한 철저한 밑작업을 거친 뒤 소환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호흡이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과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속으로 가지도 않으며 정주행해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의 주변인을 소환해 입증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계획을 꾸몄는지, 고발장 제출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 구체적인 공모 관계다.
참고인 조사를 하기 전후로 공수처가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손 검사가 텔레그램 계정을 원격으로 탈퇴한 정황이 발견돼 공수처로서는 추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조치에 나설 명분이 생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묻는 질의에 "정황이 있었다기보다 시간이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소환 시기를 묻는 질의에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전까지 해야 할 작업이 많다"며 "이는 수사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런 건희? 난 지 처가 살릴려고 검찰권력을 이용한 거로 밖에 안 보이던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구나
윤석렬을 죽여야.문재인과.주요인인사들의.범죄를 덮어야하니....이런일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