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2025학년부터 시행, 학업 성취도·학습 격차 향상
캘리포니아 주가 유치원, ‘킨더가튼’ 교육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는 2024~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1년간 킨더가튼을 다녀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SB 70이 29일 가주 상원을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주지사도 서명의사를 밝혀 가주 법제화가 확실시 된다.
SB 70 법안에 따르면 5세부터 다닐 수 있지만 6세가 될 때까지는 의무가 아니다. 공립이나 사립에 다닐 수 있고,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트랜지셔널 킨더가튼’ 등 다른 조기 교육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 주 원인은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킨더카튼을 다니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학습수준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상정하고 공립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한 수잔 루비오 주 상원의원은 “교사와 학부모가 킨더가튼을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운데, 킨더가튼을 졸업한 동급생들은 이미 앞서가 있고 이러한 기초를 마스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LA 통합교육구(LAUSD)도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는데, 알베르토 카발호 LAUDS 교육감은 킨터가튼 1년을 의무화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사회성을 높이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결석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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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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