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 지원금 관련 세금보고 궁금증 문답풀이
▶ 600달러 이상 지원금 받는 주민에 1099 발행…“IRS의 면세 결정에 제출시 오류 발생 우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개솔린 가격 급등 등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한 가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지급한 일명 ‘’인플레이션 지원금‘인 ’중산층 세금 환급금‘(MCTR)에 대해 연방 국세청(IRS)이 ’비과세‘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섬에 따라(본보 13일자 B1면 보도)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IRS는 지난 10일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팬데믹과 관련해 공공 복지와 재난 구호를 위한 지원금은 연방 과세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가주를 비롯해 17개 주의 납세자들은 2022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시 수령한 지원금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소 200달러에서 최고 1,050달러까지 지급한 MCTR은 이로써 가주 세금보고에 이어 연방 세금보고에서도 비과세로 소득에서 제외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IRS가 MCTR의 과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한인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지 2주가 넘도록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며 혼란을 겪어 왔다. 이제 IRS의 비과세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IRS가 MCTR에 대한 비과세라는 대원칙만을 밝혔을 뿐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혼란과 어려움은 여전하다. 올해 세금보고 시 MCTR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문제가 된1099-MISC란
▲1099-MISC양식은 독립계약자가 사업주에게서 받는 소득(Non-employment Compensation)에 대한 소득 증명서다. 2020년부터 1099-NEC양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렇다고 1099-MISC 양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지급한 렌트비, 변호사 비용, 상품이나 경품, 지원금 등에 대해 1099-MISC 양식을 발행한다. 가주 세무국(FTB)이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600달러 이상 받은 가주 납세자들에게 1099-MISC를 발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FTB가 발행한 1099-MISC 내역은 IRS와 공유되어 소득 일치 여부에 활용된다.
-세금보고를 할 때 1099-MISC 제출해야 하나
▲대다수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에 MCTR의 1099-MISC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다. 1099-MISC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MCTR 금액을 세금보고 과세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IRS의 비과세 원칙에 따라 인플레이션 지원금과 FTB가 발행한 1099-MISC 양식을 아예 빼고 올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 CPA들은 세금보고 서류에 MCTR 금액을 반영하는 게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세금보고 서류의 ’기타 소득‘(other income)에 수령한 MCTR 금액을 명기하고 다른 란에 IRS 비과세 원칙에 따라 그만큼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상쇄하는 방식이 권고되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1099-MISC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보고에 반영해 상쇄하는 방법은 자칫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대다수 한인 CPA들의 말이다. 안병찬 CPA는 “지원금과 관련해 아예 세금보고에 반영하지 않고 1099-MISC 양식도 첨부하지 않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누락으로 IRS 감사를 받는 건 아닐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IRS가 가주의 MCTR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데다 지원금 과세 문제는 가주를 포함해 17개 주로 확대된 전국적인 문제여서 소득 누락에 따른 IRS의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한인 CPA들의 말이다.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LA를 비롯해 가주 내 대다수 카운티가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연장되어 오는 5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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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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