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1,963달러로 10.8% ↓
▶ 공제혜택 코로나 전 환원에 세금환급 수령자수는 46%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 논란으로 잠시 중단됐던 올해 세금보고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올해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세금보고 시즌 초기이지만 올해 세금환급금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3일 현재 1,600만건의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한 결과, 평균 세금환급금은 1,96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01달러에 비해 10.8%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금환급금을 받은 납세자의 비율이 46%로 나타난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33%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세금환급금 규모는 줄었지만 세금을 토해내는 납세자보다는 돌려 받는 납세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이처럼 현재까지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환급금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11%나 적은 것으론 나타난 것은 왜 그럴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확대 변경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엔데믹과 함께 예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는 202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2,000달러로 환원됐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EITC 혜택도 축소되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2021년 1,500달러에서 560달러로 대폭 줄었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금공제도 2021년 최대 8,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됐지만 2022년에는 최대 2,100달러로 축소됐다. 과세 공제금액 크게 줄어들고 납세 금액이 늘어나면서 세금환급금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올해 세금환급금 규모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의 납세자들이 소득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돌려 받는 세금환급금이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할 정도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세금환급금이 줄어들면서 재정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소비 감소와 함께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세금 환급금을 돌려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계좌 이체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라면 평균 21일이 소요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EITC나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오는 28일 이후가 되어야 세금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IRS가 처리한 세금보고는 총 1억1,060만건으로 평균 세금환급금은 3,293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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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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