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올들어 단속강화, 수시로 검문소 설치
▶ 기소땐 벌금 1만달러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DUI 행위로 인한 사고와 참극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LA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LA 경찰국(LAPD)은 올해 들어 14주 가운데 10주에 걸쳐 한인타운을 포함한 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및 약물 운전 집중 단속을 펼칠 정도로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올해 첫 7주간 LA 전역에서 DUI 혐의 체포자수는 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LAPD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 7주간 DUI 혐의로 703명이 체포됐다. 이중 89명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체포됐다. 또 65명은 본인 혹은 타인이 부상당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5명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운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9명은 술과 약 두가지 모두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주에도 오는 16일까지 일부 지역에 DUI 검문소가 설치되거나 순찰이 강화된다.
LAPD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노스할리웃 지역 로렐 캐년 블러버드와 옥스나스 스트릿 교차점에 검문소가 설치되며, 이어 14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트할리웃 인근 스폴딩스퀘어 지역 선셋 블러버드와 오렌지그로브 애비뉴 교차점에서 검문 단속이 펼쳐진다.
또 15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윌밍턴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프리깃 애비뉴 교차점에도 음주운전 등 단속을 위한 검문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16일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77가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는 노스할리웃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순찰 강화를 통한 DUI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LAPD 사우스 뷰로(사우스웨스트, 하버, 77가, 사우스이스트) 전체적으로 DUI 적발을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LAPD는 12일에도 웨스트 밸리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집중 단속 순찰 활동을 벌였다.
LAPD는 DUI가 음주 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및 비처방 약물,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의료용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영향 아래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DUI로 체포돼 기소된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만3,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LAPD 교통국 크레이그 발렌수엘라 커맨더는 “DUI 운전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도로 위 DUI 운전자 수를 줄이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교통안전을 크게 향상 시킨다”며 DUI 단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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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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