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위반 공익 소송 ‘파가(PAGA)’ 급증
▶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돼
가주법 시행 후 올해 급증… 총 7천건 넘어서, 한인 업종들도 줄줄이 피소… 업주들 경계경보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 경미한 위반에도 100만 달러 벌금 폭탄 ‘주의’](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6/28/20230628225427641.jpg)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파가 소송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로이터]
오렌지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최근 파가(PAGA) 소송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집단소송은 들어보았지만 PAGA 소송은 처음 당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올해 1월에 해고된 직원이 휴식 및 식사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파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1년 전에 일했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해 40명에 대한 노동법 위반 벌금을 요구하는 내용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파가(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이란 노동법 위반 사업체 적발과 직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고 있다. 경미한 노동법 위반이라도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부과되는 PAGA 소송이 올해엔 7,000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파가 소송은 임금 관련은 물론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등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원 본인이나 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수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으로 불법 사업체 적발과 직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독특한 규정이다.
파가 소송의 벌금은 첫 번째 위반은 임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직원당 100달러이고, 후속 위반에는 200달러씩 부과된다. 벌금 총액 중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파가 소송은 위반 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반 사항이 2~3개만 되어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파가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 및 노동력 개발청(LWDA) 자료에 따르면 파가 소송 건수는 지난해 5,818건에서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7,017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 업소들도 파가 소송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식당, 학원, 온라인 샤핑업체에서부터 양로병원, 의류업체, 가구업체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카운티 지역내 업소들이 전체 파가 소송의 4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파가 소송 벌금 합의금도 상승을 거듭해 1건당 평균 1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소송 규모도 커졌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파가 소송과 집단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전에는 파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원 측 변호사가 LWDA에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한 뒤 65일 지나도 LWDA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파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수순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먼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65일 뒤 파가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업주들의 배상과 벌금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파가 소송이 악용되면서 업주의 금전적 손실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파가 소송의 원인이 되는 노동법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파가 소송 대상이 오버타임, 최저 임금,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임금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사항이란 점을 한인 업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당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잘 준비만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인업주 등치는 변호사들 문전성시이다, 뭐만 있으면 노동법 변호사 고용하여 소송을 하니
캘리포니아는 좌빨들이 지배하여 고용주피를 악착같이 빨아드시는일에만 전념한다. 그 돈모아 그지 먹여 살리고 약쟁이들 돌봐야 하니 어련할까.. 이려다가는 결국은 망할것이다. 다들 정신차리고 민주당에 표를주는 등신짓은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