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WP 들쭉날쭉 고지서 검침 대신 예상치 부과
▶ 항의 했더니 리펀드도
LA 한인타운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LA 수도전력국(LADWP)로부터 전기·수도요금 고지세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두 달 기준 평균적으로 약 500달러를 지불해왔는데, 이번에는 전기·수도요금으로 평소의 무려 2배가 넘는 1,129달러나 나온 것이다.
이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지난 8월23부터 10월24일까지 두 달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595달러, 수도요금 156달러, 하수도 요금(Sewer Charges) 229달러, 폐기물 요금(Solid Waste Charges) 148달러 등이 부과돼 있었다. 이씨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전기와 수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요금이 청구된 적이 여러번 있었다”며 “지난해의 경우 몇 년간 이처럼 지나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5,000달러 넘게 리펀드를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LA시 지역 한인 주민들 가운데 DWP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들쭉날쭉 고무줄과 같은 요금 청구에 대한 한인 고객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단독 상가 건물을 리스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도 비슷한 사례를 겪은 경우다. 이씨는 “작은 사무실에서 물을 거의 쓰지 않고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 밖에 없어 평소에는 수도료가 20달러 미만으로 나오는데 지난 달에는 갑지가 150달러가 청구됐다”며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금 청구가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LADWP의 전기·수도요금이 때때로 과다청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는 LADWP가 계량기 검침을 주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평균 예상치 금액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이씨처럼 불만제기를 통해 요금 과다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추가로 낸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WP의 들쭉날쭉 고무줄 고지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 하루 이틀 발생한 일은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DWP는 수도 사용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계량기와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상당수 고객들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LA 카운티 법원은 DWP가 오류로 총 7만 가구에게 잘못 징수한 요금 총 6,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과다청구로 인해 전기·수도요금 고지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름철 누진세로 인한 요금 폭탄도 비일비재하다. DWP는 일정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상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누진제(tiered pricing)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 일부 가정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지서 폭탄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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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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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방만한 DWP는 국영이 아닌 사 기업으로 전환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