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 시행 거부로 피해자 속출”
▶ 시 입법부, 행정부 상대 소송 판사 승인 필요
뉴욕시의회는 21일 벌률지원소사이어티(LAS)가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 시행 거부에 대한 집단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LAS가 제기한 집단소송에 ‘청원인’(Petitioner)으로 참여한다.
다만 시 입법부가 시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판사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아담스 시장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했고, 이에 대해 시의회가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과정을 거쳐 올 1월 시행을 최종 확정했지만 아담스 시장은 여전히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이애나 아얄라 시의회 부의장은 “시 행정부는 조례 시행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후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회가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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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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