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페어팩스 카운티 쉐리프국 경관이 뇌물을 받고 감옥에 마약을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동부지법에 따르면 전직 쉐리프국 경관이었던 로버트 샌포드 주니어(37)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죄수로부터 뇌물을 받고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과 셀폰 등을 밀반입한 것은 물론 몸 수색 일정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면서 적발을 피하게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다.
샌포드는 또 자신이 임대를 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로부터 렌트비를 받는 대신 성행위를 하면서 마약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샌포드의 이 같은 행각은 지난해 5월4일 한 재소자의 몸 수색을 하던 중 반입 금지 물건을 발견한 다른 경관에 의해 드러났는데, 당시 추가 수색에서 다량의 코카인, 옥시코딘, 셀폰 및 셀폰 충전기가 발견됐다.
샌포드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8일 예정이며 유죄 시 최대 징역 20년형과 1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