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 탄핵 피했지만 ‘사면초가’
▶ 검찰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 조만간 강제수사 동원 관측

윤석열(사진)
▶ 경찰, 긴급 체포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사진)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9일(이하 한국시간)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이날 오후에도 윤 대통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정치권과 여론 움직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B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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